규제심판부, 보건복지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유리 벽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에 따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 차단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규제심판부는 논의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로 결정된다. 금연광고물 제작과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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