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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충전시설 투자시 최대 35%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00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시행규칙 입법예고
청정수소 생산기술·시설, 국가전략기술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5%,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전기차·수소 분야 13개 기술·시설 국가전략기술 포함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달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각각 15%, 25%로 상향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5.09 jsh@newspim.com

◆ 개인투자용 국채 10년 이상 보유시 2억원 한도 내 14% 분리과세

또한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적용받는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오만원권을 펼치는 모습. 2022.01.07 kimkim@newspim.com

끝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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