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 80%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2026년부터 민간서 음식물쓰레기 10% 바이오가스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수찌꺼기, 음식물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절반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연평균 1000톤 이상 배출하거나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을 사육하는 민간의 경우 2026년부터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의 1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최대 생산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2045년부터는 생산목표율이 80%로 확대된다.
[자료=환경부] 2023.04.27 soy22@newspim.com |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10%를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2050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기반시설 구축 등을 감안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이 같은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과 민간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 뒤 생산과 거래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해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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