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일괄지정 통해 2주 간격 수요일 재판 진행키로
윤미향 측 "유튜버 막아달라"...신변보호조치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적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존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며 "1심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기일 일괄 지정 및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하여 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는 양측의 구체적인 항소이유 관련 프레젠테이션(PPT)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출석과정에서 피고인과 일부 유튜버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 자칫하면 불상사가 생길 뻔했다"며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윤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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