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가족 수사 대상시 여당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안'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 동행명령 범위 확대 등도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43개 법안, 2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정 4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은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격 폭락 시 초과 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양곡 가격이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등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 동행명령 권한을 늘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및 추징하고 수사기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과 인천시에 인천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본회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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