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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에너지 자립형 공항으로 한 걸음 더 내딛다...태양광 발전소 유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10: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하며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공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공사는 LS 일렉트릭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단지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발전단지 실시협약'에서 LS 일렉트릭 주식회사 김동현 대표(사진 오른쪽)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왼쪽)이 실시협약 체결 후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번 실시협약은 공사가 지난해 2월 가입한 RE100 달성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협약은 공항시설 내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량을 증대하고 총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공항부지 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공항 시설 전력 공급 △공항 전력계통망과 직접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대 2044년까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은 지난해 9월 시행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감도 [자료=인천공항공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는 공항 부지 내 LS 일렉트릭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생산된 전력은 자체 전력망을 통해 공항 운영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활용해 발전단지를 유치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달성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한전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타 기관을 거쳐 구매할 경우 망이용료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직접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인천공항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유치한 태양광 발전단지는 협약기간(2025~2044)동안 387GWh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63스퀘어(63빌딩)가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최대 18만 톤으로 추산했으며 소나무 2만6000그루를 심어 1년간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LS 일렉트릭 김동현 대표이사는 "인천국제공항의 RE100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전력판매 사업에 진출한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발전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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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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