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회적 관심 고려해 이례적 심사 일정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한화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안건은 전원회의에 올라갔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중으로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 측의 의견서 준비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될 경우 공정위 스케줄대로 오는 26일 전원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결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관련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심사관 검토 단계에서 한화의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에 대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측돼 왔다.
앞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의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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