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