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비상]솜방망이 처벌에 범죄 확산?…양형 강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51

집행유예 36.3%→38.1%→39.8%로 늘어
작년 국감에서도 양형 강화 필요성 제기
법조계 "양형 강화와 효과적인 재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복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소지와 투약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마약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양형 기준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경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모여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마약 상습투약·중독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의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미한 형이 선고돼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마약사범의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에서 2021년 50.6%, 2022년 48.1%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20년 36.3%에서 2021년 38.1%, 2022년 39.8%로 늘었다.

이같은 처벌 수준 탓에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해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가 제기됐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상습 투약과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징역 4년에 그치도록 규정돼 있다. 돈 스파이크의 경우 대마초 등의 마약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돈 스파이크의 마약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2020년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41개 범죄 중 34번째임을 지적하며 "현재 양형기준이 마약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것도 문젠데, 이를 지키는 비율도 낮다"고 우려했다.

그 사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 사건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마약범죄는 피싱 범죄 등으로 진화했다.

마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은 2019년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이어 터졌을 때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등이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 등으로 적발됐으나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서 예외적인 선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문가들 또한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처벌 수준은 턱 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재활 치료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양형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며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대부분"이라면서도 "최근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