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총기 함께 밀수했다 적발된 최초 사건
"국내 마약 대량 유통 차단 및 총기사고 사전에 방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
압수물 전체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
장씨는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실탄 50발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은 9개의 비닐팩에 진공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권총과 실탄은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화물로 발송한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 3월 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여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지난해 12월 장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그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실탄 등을 압수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함께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중이며, 검찰은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체포·구속해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했으며,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 여객기 안에서 9mm 실탄 2발, 15일엔 인천공항 수하물에서 22mm 실탄 100발, 16일엔 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 안에서 5.56mm 실탄 1발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최근 총기 관련 위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에 대한 정보 및 수사단서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