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2월 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예비 검사에 대해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씨를 입건했다.
황씨는 당일 밤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양측을 분리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황씨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 2월 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