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K무비 감독 만나다] '길복순' 변성현 "액션영화는 다시 안하고 싶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불한당'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고 설경구를 '지천명 아이돌'의 반열에 올려놓은 감독 변성현이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을 통해 가장 좋아했던 배우 전도연과 호흡을 맞췄다.

변성현 감독은 7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길복순' 공개 기념 인터뷰에서 최근 일련의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내용과 전도연, 설경구 등 최고의 배우들과 호흡하게 된 소감을 얘기했다. 논란도 있었지만 베를린 국제 영화제 초청 이후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비영어권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며 만듦새를 또 한번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변성현 감독 [사진=넷플릭스] 2023.04.07 jyyang@newspim.com

"1위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마음이 계속 안좋은 상태로 있다가 안도감이 크게 들었죠. 전 영화, 전전 영화가 흥행적으로 잘 안 돼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굉장히 바랐던 결과예요. 흥행하면 굉장히 신나겠다고 상상했었는데, 솔직히 신나기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사실 2위인 '머더 미스터리'가 2019년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라고 해서 1위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길복순' 영화 속 다른 지명이 나라와 쓰인 것과 달리 전라-순천으로 표기된 봉투 때문에 갑작스레 불거진 일베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 감독은 "계속 잠을 못잤다"면서 움츠러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당당히, 그런 성향이 절대 아니라고 어디서든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순천 이슈도 감독이 그 컷을 일일이 컨펌할 순 없어요. 듣기로는 감독이 한 2만 가지 컨펌을 한다고 해요. 단순히 C급킬러라서 해외 작품은 안하니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적힌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이 쓰인 것까지 제가 컨펌하지 않았고, 연출부 친구가 너무 미안해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대요. 의도를 했다면 모를까, 의도하지 않은 논란은 사실 예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잖아요. 태어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런 성향과 거리가 멀어서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앞으로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해도 의도가 없는데 안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변 감독은 마음 고생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법적대응 같은 단어에는 그리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별점을 주는 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런 걸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존경해 마지않는 전도연과 드디어 만나 그를 위한 액션 영화를 만들었는데, 숱한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 스태프들이 오해로 인해 저평가 되는 것은 힘든 마음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변성현 감독 [사진=넷플릭스] 2023.04.07 jyyang@newspim.com

"영화가 재미없으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오해로 괜한 선입견이 생겨서 영화가 저평가받는다면 같이 준비한 분들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앞서 '킹메이커'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면 '길복순'은 전도연 배우에서 시작된 이야기라 그냥 계속 아이러니를 가져가요. 제가 많이 느낀 건 엄마와 배우 사이의 간극이었거든요. 다 아이러니면 어떻게 살아야하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 윤리와 소신은 뭘까를 생각했어요. 스스로 물었을 때 떳떳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영이가 '떳떳하고 싶었어, 나에게'라고 말한 게 길복순의 '쪽팔리잖아요, 나에게'로 변주되거든요."

변성현 감독은 가장 좋아하는 전도연이란 배우를 두고, 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르를 함께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영화 속 길복순은 전도연의 삶을 들여다보며 느꼈던 점을 담아 완성했다. 그는 "엄마가 딸에게 몇 번 문 열어주는 영화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영화에서 다룬 '모녀관계'를 설명했다.

"모녀사이에 벽이 있는 게 서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예요. 복순이의 비밀은 진짜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어야 했고 재영이의 비밀은 얘기는 해도 되는, 사회적인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밀이었죠. 엄마가 절대 밝히지 못하는 비밀을 말했을 때 딸은 문을 열어주는데 그런 비밀도 아닌데 엄마는 못받아들이고 도망가요. 시나리오 자체가 도연 선배한테 착안한 점이 있어요. 세상 그렇게 당당한,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배우지만 우리랑 막 밥 먹고 술 먹다가 아이랑 통화할 때 쩔쩔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재밌었고 그걸 제일 어려워하셨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 진심이 느껴지면서 이런 얘길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죠."

남자 감독으로서 모녀관계를 현실적으로 담고 싶다고 해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도연에게 부탁해 딸과 대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보기도 하고, 대사의 일부는 전도연이 직접 감수를 봐주기도 했다. 변성현 감독은 이번 영화가 액션 영화의 장르를 띠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역시 아이러니로 가득한 모녀관계를 그려낸 데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변성현 감독 [사진=넷플릭스] 2023.04.07 jyyang@newspim.com

"사실 다시는 액션영화를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기술적으로도 생각할 게 많고 힘든데 배우들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의 모든 액션영화에선 주인공 캐릭터가 무명의 적들과 싸우는 신이 많아요. 이번엔 모든 상대가 캐릭터성이 있는 인물이길 원했거든요. 그렇다보니 다 배우들이 해야 했어요. 다들 액션에 특화된 분들은 아니어서 못할 짓이었죠. 감정연기는 부딪혀가면서 짜낼 수라도 있는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맘에 들 때까지 찍을 수가 없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고, 배우들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액션 시나리오를 쓸 수는 있어도 연출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변성현 감독은 취향상 설명을 위한 장면과 캐릭터를 선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평소의 작업 스타일을 얘기했다. '길복순'에서 어느 캐릭터의 전사가 생략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의도된 결과다.

"설명을 오히려 안하고 싶기도 했어요. 언젠가부터 지나치게 설명이 많아진 것 같고 그걸 보는게 조금 피곤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위한 장면을 넣을 때가 있고 한국영화가 너무 친절하게 연출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을 타고난 건 아니어서 콘티 단계에서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이러면 너무 촌스럽다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죠. 제 영화에도 충분히 촌스러움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안촌스럽게 해보려고 노력하려 해요. 인물관계에서 유난히 멜로를 살리는 건 제 취향이에요. 그런 감정 때문에 직접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이 깔려있고 전개에 영향을 주는 걸 좋아해요."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