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의원은 31일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야간배송 작업시간 기준과 사회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국토부 장관의 개선조치 권한과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야간 배송기사의 작업시간 기준 마련과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사업자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이 됐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희생 위에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논의만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국회가 제도적으로 책임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심야배송 노동자는 일반 배송보다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택배 노동자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