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관 의원이 31일 공급망 안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제안보품목 비축과 수입·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의무 반영한다
- 특정국 의존 공급망 개선으로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안보품목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반영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은 상대국에서 무기화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 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브라질 등 중남미 해외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수의 MOU를 맺는 등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