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행패를 부리다 주점에서 쫓겨나자 다시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쫓겨나자 6시간 뒤 다시 주점에 방문해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과 춤을 추던 여성에게 다른 남성이 키스하자 주먹으로 해당 남성의 턱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해 7월 말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행을 비롯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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