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인 및 유가족 명예와 사생활 보호 차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학 건물 |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을 퇴장조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