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학버스 기사 A씨가 자녀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버스를 이용한 여고생 B씨의 신체사진을 찍고 이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범행은 피해자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계속됐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나체사진 촬영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당시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B씨를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고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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