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항만공사현장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선박을 이용해 작업인부와 자재를 항만공사현장으로 운송하면서 공사자재를 과적이나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형사기동정이 순찰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 2023.03.30 obliviate12@newspim.com |
단속대상은 새만금 신항 및 군산항 등 해상방파제 내측 재해방지 시설과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항로 및 묘박지 준설 등 주요 항만공사현장에 동원되는 선박이다.
해경은 △과적․과승 △출입항신고 미필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변경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사2계를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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