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17일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청구했던 손해액 2조8000억 원 중 약 854억 원을 액토즈의 연대책임으로 인정했으나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종료 및 효력을 상실했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액토즈소프트] |
이어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0년 12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라며 "ICC 중간 판정 및 최종 판정은 SLA를 근거로 하는데, 액토즈와 란샤 측은 2017년 연장계약을 통해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따라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 다투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ICC 중간 판정에 기하여 2단계 중재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SLA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액토즈로부터 SLA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배분 받아 챙겨왔다"며 "중간판정 이후 진행된 2단계 중재에서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에 약 2조 8000억 원(미화 21.6억 달러)을 연대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특히 위메이드 최초 청구금액의 50%가 넘는 약 1조 6000억 원(미화 10.5억 달러)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메이드 측이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킹넷 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인 양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렸으며, 액토즈가 2단계 중재에서 이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관련 금액에 대해 실수라고 변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최종 판정에는 액토즈의 책임 범위 인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액토즈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억 5000만 위안(약 854억원)인데, 그 중에서 4억 위안(약 775억원)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라며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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