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하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최근에는 투기수요가 거의 사라지고 거래량이 급감하자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20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인당 5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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