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전 장관 등 학계·법조계 14인 구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안법을 전면 개편하겠단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추진반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산안법 개편을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진반은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어 추진반 위원들을 향해 "논의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입법례와 기준 등을 참고해 법령과 기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