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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생명 담보로...'장관의 거짓말'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1:15

'승인유예' 악용해 독성물질 공공방역 사용
환경부·과학원 주장한 해외자료 '거짓자료'
장관 업무보고 독성물질 '면제' 주장도 거짓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분무·분사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않고...문제는 환경부가 (흡입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준거다."

장관 "5개 물질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가 승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성 등) 문제는 알고 있다.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 면제 기준은 WHO와 OECD 면제 기준이 있어 면제했다."  

의원 "(환경부는 면제해주고) 방역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만 하는데, 환경법상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에 '흡입독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있다."

장관 "(환경부로) 이관 전 식약처 면제기준 자료가 있어 (이관 후) 처음엔 적용했었고, 지난해 12월 말 5개 물질에 대해 검증평가를 완료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주고 받은 내용이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이주환 의원(왼쪽)과 환경부 장관.[사진=뉴스핌DB] 2023.03.07 seraro@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며 주원인이 됐던 4급(4가)암모늄화합물의 경우 인체에, 특히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7품목에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되어 있고 당시 식약처에는 수처리, 동물방역, 식품위생방역, 의료기기 등 사용기준에 따라 호흡독성시험 등 일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및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인이 됐던 호흡독성물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장관은 오히려 '안전성 확보가 면제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부와 과학원이 과거에는 식약처가 관리한 기준으로 면제됐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뉴스핌이 식약처에 당시 안전성 면제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예 면제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었다. 흡입독성 등의 실험을 검증해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흡입독성 등의 안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관은 1748명의 사망자와 77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던 5대 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검증평가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며칠 전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성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환경부와 과학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EPA 등의 해외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 실험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탐사보도를 진행했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 즉 안내 지침서로 독성이 강해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Not Requir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번역하자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와 과학원이 '면제'라는 오역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번째로 이들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 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독성물질이므로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PPE(개인안전장비)를 필히 갖추고 절대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비흡입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부득이 오염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처도 다중이용시설 등이 아닌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에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 소독은 물과 세정제로 하는 청소 개념의 안전한 소독을 권장하고 있다.

2월10일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후 밝힌 'WHO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흡입독성시험자료가 면제되고 있음'이라는 설명자료.[자료=환경부]

EPA는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970년 설립됐으며 1만5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근무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은 엔지니어, 과학자, 환경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내 각 10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5대 독성물질이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EPA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장관이 주장한 면제대상이 아닌 오히려 통제해야 할 맹독성 물질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외자료를 오역해서인지 환경부와 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4급(4가)암모늄화합물'을 환경부 면제대상으로 둔갑시켰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품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자료를 인용해 오역된 문구 몇 줄만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호흡독성 등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이를 승인 물질로 4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강행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소독방역제로 전국 보건소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한 후 소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다.

즉 5대 독성물질은 설령 다른 안전한 신물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됐고, 승인물질인 5대 독성물질만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의 거짓말이 더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초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 차관, 국립과학원 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미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실은 5대 독성물질 관련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당시 이 의원실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이관 전 식약처가 가지고 있다던 안전성 검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았고 과학원 자체적으로도 안전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흡입독성 자료가 존재한다며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990년, 2000년 초, 심지어 1980년대 해외자료로, 흡입독성 등의 안전성 자료가 아닌 오히려 맹독성 독성값을 경고하는 자료였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지난달 10일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행했던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부처와 승인기관인 과학원이 의원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 차례의 거짓자료를 주장했다는 것까지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화학참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에게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수 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분무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조로 나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과학원이 승인했다는 4급암모늄화합물은 가습살균제 사태의 주 원료로 (인체에)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은 그동안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 있다' '식약처에 있다' '흡입독성 실험 했다' 등의 거짓들에 덧붙여 5대 독성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런 환경부 거짓 주장에 발맞춰 '독성물질의 안전성 면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코로나19 3년간의 기록' 동행취재에 참여했던 해외 화학물질 관련 협회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참사로 번진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다시 환경부의 '승인유예'라는 기준에 뒤섞여 코로나19 사태 뒤에 숨어 수 십년의 잠복기로 또다시 접어든 셈으로,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양한 검증자료를 제출해 인증을 받는 신고물질과는 달리 전혀 '성능과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에서 이관 받은 5대 독성물질은 '승인유예'라는 기준의 특혜를 등에 업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3년간 전국 공공방역인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돼 왔다.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이전(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 유예'를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악용해 '흡입독성' 면제가 된 것이 바로 5대 독성물질이다. 5대 독성물질은 흡입독성과 같은 중요한 검증절차 없이 지난해 12월 30일 '화확물질안전법'에 따라 승인됐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30일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지난 한 해동안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5대 독성물질 유해성에 대한 안전자료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직후에 이를 '승인유예' 대상물질로 지정해 계속해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에서 환경부 이관 후 환경부는 5대물질에 대한 승인유예 기간인 3년동안 가장 신중해야 할 흡입독성 등 필수자료인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승인대상 물질에서도 제외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3년의 승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에 맞춰 지난해 말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른 승인을 강행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다시 5대 독성물질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보장해줬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승인유예'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대 위험물질의 기존 사용을 그대로 허용해 주고 '사용금지' 해야 하는 위험물질을 오히려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5대 독성물질의 안전성이 면제됐고 지난해 안전검증을 마쳤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5대 독성물질 특히 4급(4가)암모늄과 염소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했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과학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승인'을 강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화학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독성 실험과 같은 안전성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신고자 7768명에 사망자만 1748명으로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참사는 무려 17년동안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12년이 지난 2006년에서야 어린 아이들의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염이 학계의 이슈가 됐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무려 22년만이다.

이처럼 '화학참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운좋게 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참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정부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한 반수 치사농도 LC50%(시험동물 50% 이상 사망하는 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의 독성 값의 결과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흡입독성 안전자료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닌 흡입독성 수치가 독한 독성물질들이니 독성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처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참고하라는 독성값을 경고하는 시험 결과였다.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자료로는 WHO와 EPA가 주장하는 독성물질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상태에서 사용하고, 반듯이 인체에 비접촉 및 비흡입 상태에서 표면세척에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가이드였다.

추가로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서 확인된 LC50% 독성 값의 결과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독성값이었다는 것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5대 독성물질의 실체였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3년동안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은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한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화합물'과 같이 이미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사례가 명백한 맹독성 물질들의 사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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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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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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