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설기계 판매·렌탈업체 YK건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미니 굴삭기는 통상 중량 5톤 미만의 굴삭기를 의미하며, YK건기는 일본 얀마에서 이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YK건기는 2018년 1월~5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면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미니 굴삭기 판매 외에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한 것이다.
대리점들은 YK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YK건기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YK건기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이들 대리점은 YK건기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YK건기의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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