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 법인보험대리점 휴랑과 때아닌 분쟁
직원이 설립한 대리점에 수수료 삭감 '갑질'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쟁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 핵심 인력을 빼내갔는지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구 악사손해보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악사손보가 중소 GA인 휴랑에 당초 계약과 달리 판매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휴랑의 영업관리자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유인해 채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는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가운데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 악사손보 출신이 설립한 휴랑, 친정과 분쟁 발생한 이유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휴랑이 지난해 11월 악사손보가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휴랑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악사손보에 휴랑에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분 16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악사손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휴랑이 공정위 제소로 대응한 것이다.
[악사 로고] 2023.02.28 dream78@newspim.com |
악사손보와 휴랑의 분쟁은 2021년 4월경부터 시작됐다. 휴랑 측 주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악사손보 측이 회사 영업부문장이었던 윤모씨에게 내부 인력 일부를 채용해 독립판매법인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윤씨가 2021년 2월 텔레마케팅 전문회사 휴랑을 설립했다.
그러나 휴랑이 영업을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인 같은해 4월 악사손보가 휴랑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판매수수료가 잘못됐다며 30% 이상의 수수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휴랑 측은 악사손보가 강압적인 태도로 수수료 감액과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휴랑은 또 악사손보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영업점을 재구축해 2021년 9월부터 휴랑의 핵심 인력들을 조직적으로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랑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초기 정착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9월 1일부터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고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사 설립 5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사업권을 모두 포기하고, 1년 만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휴랑 측 입장이다.
◆ 악사손보 "휴랑의 일방적 주장" vs 휴랑 "소비자 피해 상황"
휴랑 대표 윤씨는 이 같은 분쟁의 원인에 대해 "악사손보 프랑스 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영업 중인 설계사 1000명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면서 "회사 설립을 권유해 자신들의 운영비를 줄이고 자사의 설계사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술수였다"고 주장했다.
휴랑은 악사손보와 갈등 이후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중재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랑 측은 악사손보 측이 인력 빼가기 혐의와 관련한 조정원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휴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악사손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는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보험 체계와 관련해 구두 설명까지도 할 계획이다.
한편 휴랑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회사 간 분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휴랑 관계자는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판매수수료를 양쪽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