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을 목적으로 협박해 1000만원 요구
주범, 1심 징역 5년→2심 징역 11년
공범들도 징역 10년과 8년 확정받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동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오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공범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으로 발생한 빚을 갚을 목적으로 군 동료인 B씨를 찾아가 대출을 받게해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2021년 8월 B씨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도끼를 손에 쥔 채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옥상을 벗어나 승용차에 B씨를 태운 채 3시간 가까이 충남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송금하게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협박을 가했다.
A씨 등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결국 당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의 범행과 B씨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해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안 직후 공범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살할 수도 있음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뉘앙스로 반응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며 "유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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