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다음 달 3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12주간 선박 불법 증·개축과 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1.17 ojg2340@newspim.com |
특별단속은 3개 분야로 ▲선박 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 운항 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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