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 특별배출해역 통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층 강화된 선박·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현장점검을 한다.
여수해경과 관계기관이 항만구역 점검을 하고있다.[사진=여수해경] 2022.12.14 ojg2340@newspim.com |
또한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과 해상 탈락 등 현장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했다.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인천·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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