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100만원 받고 허위 초청장 작성
"국가 출입국관리정책 실효성 저해…해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을 무역상으로 꾸며 허위 초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1년4월, 공범 B(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인 총 135명에게 자동차 부품이나 중장비, 화장품 거래를 위해 입국하는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사증(비자)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대표로 하는 C상사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업체 명의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허위 초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범행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한 것"이라며 "국가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종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