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2주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울고, 웃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와서다. 무죄 내지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혐의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향후 항소심 등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상했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민주당 전체를 흔들었다.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당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주판을 굴린다는 이야기도, 집권 시 차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공당을 이렇게까지 내몰아도 되느냐는 푸념도 나왔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대 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지혜진 정치부 기자 |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있었지만, 이게 가장 일차원적 반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만배 씨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한 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말한 일 등을 겨냥한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법리에는 법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여권에선 이 대표의 혐의만 놓고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은 일차원적 논리로만 독해되지 않는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켜 주는 건 수사와 법의 불공정성이다.
얼마 전 한 토론회장에서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국회를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푸념이 떠오른다.
"입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길을 열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 국회는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정 안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 운영하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안 교섭단체'다. 교섭을 안 한다. 거의 모든 사안을 국회의장이 결단하게 만든다. (…) 도대체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나."
정치가 스스로 법의 논리에 갇히려 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익숙한 개념이 됐다.
이념도, 대립도, 갈등도 초월하는 것이 정치라는데. 논리 바깥의 정치를 바라지만 이 대표의 2심, 3심까지. 어쩌면 다음 대선까지. 국회는 시시비비로 가득 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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