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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법조계 "검사탄핵 힘 실릴 것" vs "항소심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李 위증교사 무죄…"김진성과 통화, 위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김건희 특검·검사탄핵 추진 힘 실릴 것"
"항소심 지켜봐야…다른 사법리스크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내용과 무관한 탓에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검찰은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이번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검사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대표한테 한 숨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바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거다. 판결문에서 논리의 오류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얼마든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연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만으로 성남FC나 백현동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나쁜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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