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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환호' vs '분통' 희비 엇갈린 서초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상식에 어긋나" vs "당연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으로 나서자 출입구를 둘러싼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윽고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나서자 이들은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을 둘러싼 지지·규탄 집회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 앞서 오전 11시쯤부터 법원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재명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 빌딩 앞에서 열리던 규탄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개중에는 흐느끼며 주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다수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위증을 한 상대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인 남편과 미국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오희경(64)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만 법이 너무 과중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지지 집회는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환호성을 내지르며 파란색 풍선과 플래카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들은 집회 말미까지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 집회에 참여한 조경애(64) 씨는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판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덩실거리며 춤을 추던 40대 집회 참가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7개 중대 2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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