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코로나19 기간 베트남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들이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시 인민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돈을 받고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와 서모(5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인 189명의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 등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씨 등은 이런 점을 악용, 자신들의 현지 사업체 등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자 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입국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 대가로 입국자들로부터 모두 10억 베트남동(VND)을, 서씨는 8500만동을 받았다고 한다.
베트남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다른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22명에게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9개월부터 최대 9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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