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측 "개인 책임 아닌 제도 강화에 초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구모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모씨는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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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사 출신인 구모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른바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의 허점을 악용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 면탈을 돕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병역 감면을 위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증상을 호소하게 하는 속임수를 써 병역을 면탈 시켜주는 것으로 병역의무자들과 공모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개인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병역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뇌파와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도 뇌전증을 1년 이상 치료시 신체등급 4급, 2년 이상 치료시 신체등급 5급으로 분류된다. 병역 의무자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뇌전증 환자가 아니어도 복무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판정기준을 강화해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씨가) 공직을 그만둔 뒤 생활고를 겪자 이를(허위 뇌전증 행세)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단념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구씨 측은 구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