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규모 4895억원 명시한 檢
李 "4583억원 공익 환수 사업"
증거인멸 가능성 놓고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혐의와 배임액 등을 적시했다. 이를 놓고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규모를 4895억원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시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약 9600억원)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산정 근거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적정배당률과 사업구조의 특성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의 배당이익을 1830억원으로 지정해 대장동 일당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4583억원의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확정한 것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정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금을 확정액으로 약정해서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에는 유죄, 악화시에는 무죄"라면서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렸고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다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다툼이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사업이 양측의 주장대로 불법이었는지 혹은 공익환수사업이었는지 성격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 심사를 하거나 혹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더라도 양측이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은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과 유착된 지역토착범죄, 부정부패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 인결재한 것을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회유 목적의 면담이 아니고 단순 조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후에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해 수년간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관련자 조사까지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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