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8% 상한 조정보다 지출관리 선행"
"작년 일몰된 국고지원법 개정 통해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상한선을 올리는 고민보다 현재 상황에서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올해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허위 청구 의료기관 신속 적발·단속을 위해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현 소득의 7.09%인 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8%를 넘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 이사장은 15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수준 이상의 당기 수지 흑자 발생이 예상돼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신 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년 기자간담회 하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2023.02.15 kh99@newspim.com |
강 이사장은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췄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적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뒤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몰된 국고지원을 신속히 법 개정으로 되살려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단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개편에 따른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단계적 인상장치를 뒀고 이런 내용을 더욱 국민께 잘 안내 하겠다"며 "2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을 거쳐 신중하게 제도개선에 접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국내 처음 허가한 데 대한 의견도 냈다. 강 이사장은 혁신의료기기 건보 적용과 관련해 "신의료기술은 유효성·안전성·임상효과 등에 대한 누적된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과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