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해외도피 차단 필요성…직권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과 이 전 비서관,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불법 출금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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