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송파구청, 롯데물산 잠실역 부대시설 사용 철회 받아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물산, 도로점용허가 취소 거부 불복 1심 승소
"공익 침해 등 사정 없는데도 반려…재량권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파구청이 잠실역 지하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포기하겠다는 롯데물산의 철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의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지하광장의 지하 2·3층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행광장과 지하상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화조, 공조실,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로 이뤄졌는데 롯데물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2020년 2월 27일까지 지하 2·3층 지하차량 통행로 및 부대시설 4229.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고 롯데물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하 2·3층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2957.24㎡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해 수허가자 스스로 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송파구청 측은 구청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롯데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신청을 반려한 송파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혜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막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물산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해 "원고는 가치평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피고에게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차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스스로 선택에 따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피고에게 환원될 따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송파구청은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취소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송파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