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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파구청, 롯데물산 잠실역 부대시설 사용 철회 받아줘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07:00

롯데물산, 도로점용허가 취소 거부 불복 1심 승소
"공익 침해 등 사정 없는데도 반려…재량권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파구청이 잠실역 지하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포기하겠다는 롯데물산의 철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의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지하광장의 지하 2·3층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행광장과 지하상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화조, 공조실,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로 이뤄졌는데 롯데물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2020년 2월 27일까지 지하 2·3층 지하차량 통행로 및 부대시설 4229.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고 롯데물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하 2·3층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2957.24㎡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해 수허가자 스스로 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송파구청 측은 구청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롯데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신청을 반려한 송파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혜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막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물산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해 "원고는 가치평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피고에게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차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스스로 선택에 따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피고에게 환원될 따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송파구청은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취소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송파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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