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이동명령에 3차례 불응한 혐의, 1심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구성하나 집회에 필요한 범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며 경찰관의 차량 이동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집회에 필요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관계자 박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일대 악성집회 대응 맞불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
박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40분 경 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인근에서 주차 위반에 따른 경찰관의 차량 이동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회용 방송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보도와 횡단보도 위에 걸쳐 주차한 뒤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장 교통관리를 위해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옥외집회신고서 준비물에 신고돼 있지 않고 교통 방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동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우선 박씨가 경찰관의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6조 4호, 제35호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명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이 이동을 명령한 차량은 집회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차량이었다"며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쳐 주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고 보행자들의 교통에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동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등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박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신고한 집회에서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주차했다"며 "범칙금 스티커를 받은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으나 집회 시간은 40분 정도였고 집회를 마친 후에는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의 폐쇄된 출입문 앞에 주차돼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참여 인원 100명으로 신고된 집회를 고려하면 통행 불편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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