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촉구집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수칙 위반하고 집회 개최
최근 대법원서 아시아나KO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당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집회를 주도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산하 노동조합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0.05.15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제한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촉구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나KO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 조치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리해고 300일에 맞춰 복직촉구집회를 열었다.

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등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며 "이 사건에 적용된 서울특별시의 집회개최금지 고시도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의 요건이나 수위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양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집회 제한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행정청에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고시에 관해서도 "서울특별시는 인구 밀집의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못지않게 높다"며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3일에는 아시아나KO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KO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