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해고 처분 부당→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아시아나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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