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선 목적'으로 후보 비방…대법 "믿을 이유나 공익목적 있다면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상수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
"사적 목적 있었지만 공익 동기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에서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유포자가 그 사실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강씨는 사회단체 '대한민국 미래연합'의 대표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을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비방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윤 의원의 보좌관 A씨 등과 안 전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함바 수주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 안 전 의원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기사를 보도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강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경일보 홈페이지에 2020년 3~4월 순차적으로 '통합당 안상수 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 피소', '통합당 안상수 사면초가…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 피소 사실로 드러나', '통합당 안상수, 20년 연하 내연녀에 혼외자 의혹' 등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건설 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관련 혐의는 2017년 9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년 2월 4일 완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 3월 기사 내용처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안 전 의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뷰도 없었다. 안 전 의원에게 2명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강씨는 A씨 등과 공모해 안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과 보도의 내용·시기를 협의하거나 지시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거구민에게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2차 보도에 대한 허위성은 인정되나 3차 보도에 대해서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3차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보도한 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어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3차 보도의 주된 내용이 안 전 의원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선 강씨 등이 이미 보도된 모 잡지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적시해 사실 적시에 있어 과장 또는 왜곡된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한 점과 비방의 의도가 표출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정적이거나 원색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이 그 동기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