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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여성 5명·변호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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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 대상자 67명 중 27명 심사 동의
법관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국가위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여성은 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후보추천위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으며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강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동의자는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곽병수(25기)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강진(23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왕정옥(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23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등법원 판사 ▲최철환(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한창훈(18기)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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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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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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