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디젤 등 석유제품에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부격인 EU집행위원회가 상한 가격을 정해 각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디젤 등 높은 가치의 석유제품의 상한 가격을 배럴당 100달러(약 12만원), 중유 등 비교적 낮은 가치의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로 제안했다.
상한 가격은 모든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고 주요 7개국(G7)의 합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27일 오후에 상한 가격을 논의한다. 회원국들의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상한 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
EU와 미국을 포함한 G7, 호주는 오는 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최종 상한 가격을 10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G7 등 서방은 지난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거래를 허용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자금줄을 막겠다는 구상의 조치인데 가격 상한을 넘긴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사는 이들 국가의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한 가격 이하에 거래된 제품 운송의 해운사는 보험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있지만 디젤 등 정제 유류제품에도 가격 상한이 적용된다면 러시아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의 최대 고객들은 자국에서 직접 정유하기 때문이다.
WSJ는 "러시아가 석유제품 대체 수출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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