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유엔사 '남북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한국군 "공식 발표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조사팀 '정전협정 위반' 결론 내려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공개 여부 고민
국회 국방위 26일 '무인기 보고' 파장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2월 26일 남북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든 북한 무인기 도발과 남측 무인기 대응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무인기 관련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린 유엔사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려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공개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이번 사안이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유엔사가 공개 여부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 보고가 잡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 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유엔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군사령관이 최종 승인권자이며 재량권에 속한다.

유엔사 측은 지난 1월 11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유엔사는 지난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유엔사는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해병대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 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었다.

한국군은 이날 유엔사 조사와 관련해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중인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