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2023.01.16 jongwon3454@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온 이장우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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