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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3:58

9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주주 강모 씨 등 72명이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당 가격은 5만5767원으로 대법원에서 적정주가로 제시한 주당 6만66602원보다 낮았다.

그러자 삼성물산 주주들은 국가가 불법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이것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불법으로 인정되거나 문 전 장관 등이 강압적으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투자위의 의결권 행사를 좌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합병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됐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일부 주주들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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