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2:00

A씨, 서초구 상대 1·2심 패소 "하자 중대·명백 안해"
"기간 내 손실보상 청구도 못해…국가배상책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전통지나 손실보상 없이 땅 주인이 착오로 약 45년간 방치하고 있던 토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1969년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로 오인하고 관리해왔다. 그는 2015년에야 오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해당 토지는 방치되는 동안 서울도시계획시설인 대모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서초구는 2012년 A씨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초구는 2013년 A씨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방사업 시행 알림 공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는데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방사업에 착수, A씨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 사방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같은 해 9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식재한 수목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 협의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토지 시가 상당액의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

1·2심은 서초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고(서초구)가 사방사업 지정·고시 당시 원고(A씨)와 협의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쳤더라면 해당 토지가 사방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절차상 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사방사업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방사업 실시에 대한 통지를 했고 송달불능이 되자 주소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공고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사업이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방사업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원심이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