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심은 도박 수익금 추징 명령 제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나 매수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그는 2019년 12월 말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와 지점을 설치해 회원을 모집하고, 본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본사가 받는 거래 수수료 12% 중 본인 운영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계약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과 가맹점 수수료가 합쳐져 계좌로 입금돼 수수료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추징금 2000여만원을 감액했다. 1심과 달리 A씨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28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송금한 돈 및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으로 보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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