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후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박 전 부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당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말 이 대표가 자신을 찾아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찬성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으나, 당선 이후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추진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받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도로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고 같은 해 9월 공사가 설립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두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거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특혜를 줬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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