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55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과세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통신판매업,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혹은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이체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영월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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